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예보토의"란 당직 총괄예보관과 예보관련 지원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예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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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보토의"란 당직 총괄예보관과 예보관련 지원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예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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