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대구간"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소구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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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간"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소구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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