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회, 입력, 편집, 삭제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말하며, 웹 접속 주소는 "http://www.rsis.kr:5200" 이다.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조사 및 입력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3. "조사 및 입력기관"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사 및 검증하고 시스템에 입력 및 보정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국토관리사무소, 시ㆍ군ㆍ구(지소,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시설공단 등을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 지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등이 포함된다.4. "관리기관"이란 조사 및 입력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고,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검증 및 승인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포함된다.5. "도로현황 대상도로"란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 중 「도로법」 제21조에 따라 폐지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한다.6.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란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7. "노선"이란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의 정보를 말하며, 「도로법」 제1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8. "노선추가"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9. "노선편집"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노선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10. "노선삭제"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폐지 노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11. "대구간"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소구간을 포함한다.12. "소구간"이란 법정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의 법정동에만 포함된다.13. "구간생성"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또는 기존 노선의 담당하는 행정구역 내 구간에 대해 대구간과 소구간을 분할하고 그 기ㆍ종점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14. "구간편집"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구간과 소구간을 삭제하거나 기ㆍ종점을 수정ㆍ입력하는 행위, 또는 신규 대구간과 소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15. "도로현황 조사"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연장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16. "도로보수현황 조사"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보수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직접조사"란 현장 실측에 근거하는 도로현황 조사를 말한다.18. "간접조사"란 준공도서, 국토지리정보원 NGIS, 정밀전자지도, 도로대장 도면 등을 활용하는 도로현황 조사를 말한다.19. "수시입력"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20. "검증요청" 이란 조사 및 입력기관이 입력이 완료된 후 시스템을 이용해 내부결재공문을 업로드하고, 그 자료를 관리기관에 검증 및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21. "도로등급"은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되어 있는 도로별 등급을 의미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뉜다.22. "보수공종"이란 보수공사에 따라 분류된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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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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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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