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소구간"이란 법정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의 법정동에만 포함된다.13. "구간생성"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또는 기존 노선의 담당하는 행정구역 내 구간에 대해 대구간과 소구간을 분할하고 그 기·종점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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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구간"이란 법정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의 법정동에만 포함된다.13. "구간생성"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또는 기존 노선의 담당하는 행정구역 내 구간에 대해 대구간과 소구간을 분할하고 그 기·종점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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