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노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종점 및 승·하차 지점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운송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구간을 말한다.
7. "노선"이란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의 정보를 말하며, 「도로법」 제1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