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대권역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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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권역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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