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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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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