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대강 수계법」"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2. "위원회"란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3.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5. "대권역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한다.6. "SOFA"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역관리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