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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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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