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대규모저수지"란 총 저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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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저수지"란 총 저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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