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15호).3. "대규모저수지"란 총 저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4. "중ㆍ소규모저수지"란 제3호 외의 저수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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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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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