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15호).3. "대규모저수지"란 총 저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4. "중ㆍ소규모저수지"란 제3호 외의 저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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