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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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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