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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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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