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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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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