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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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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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