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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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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