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부서"란 각 과(센터) 등 직제 상 조직 또는 선박 등 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3. "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4. "선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