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대략정선"이란 바람과 적정 체에 의한 선별로 종자에 포함한 줄기, 잎, 죽은 곤충, 모래 등 이물과 종자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미숙립 등을 대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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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략정선"이란 바람과 적정 체에 의한 선별로 종자에 포함한 줄기, 잎, 죽은 곤충, 모래 등 이물과 종자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미숙립 등을 대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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