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로봇적재"란 정선작업이 완료되어 봉합된 정선제품을 파렛트에 적재 및 이송하는 자동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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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봇적재"란 정선작업이 완료되어 봉합된 정선제품을 파렛트에 적재 및 이송하는 자동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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