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선"이란 채종농가로부터 수매한 종자를 건조, 불량종자(미숙립, 병해립, 피해립, 정상종자보다 크거나 작은 종자 등) 및 이물질 제거, 소독, 포장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2. "제망"이란 및 영농기계화작업(파종등)이 용이하도록 벼, 보리 등 종자에 붙어 있는 까락과 지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3. "건조"란 수매종자의 수분함량을 종자검사규격 이내로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4. "저장 빈"이란 수매 또는 건조한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5. "대략정선"이란 바람과 적정 체에 의한 선별로 종자에 포함한 줄기, 잎, 죽은 곤충, 모래 등 이물과 종자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미숙립 등을 대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6. "정밀정선"이란 바람과 적정 체에 의한 선별로 정상종자보다 작거나 큰 종자, 피해립(파쇄립, 현미 등) 등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7. "비중정선"이란 종자의 무게에 의한 선별로 갑판의 진동과 바람의 세기에 의해 정상종자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종자를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8. "색채정선"이란 원료의 색상 차이에 의한 선별로 CCD카메라, 에어 건 등에 의해 깜부기, 현미 등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9. "소독"이란 종자전염 및 토양전염병균을 방제하기 위해 종자소독약제를 종자표면에 분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0. "포대봉합"이란 종자를 PP포대에 일정 중량단위로 담아 봉합하는 것을 말한다.11. "로봇적재"란 정선작업이 완료되어 봉합된 정선제품을 파렛트에 적재 및 이송하는 자동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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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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