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대상자"란 법 제52조 제2항 및 영 제25조 제1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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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란 법 제52조 제2항 및 영 제25조 제1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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