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상자"란 법 제52조 제2항 및 영 제25조 제1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 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일반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6.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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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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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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