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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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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