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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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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