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대응소모품"이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장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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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소모품"이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장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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