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5. "관리책임자"란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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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책임자"란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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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책임자"란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수출단지를 운영하는 생산자 조직에 고용되어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임직원을 말한다.
12. "관리책임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영업자·농업인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및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지정한 자(영업자·농업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관리책임자"란 기관의 각 부서장(팀장, 과장 등)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라 한다.14. "정보화자료"라 함은 정보화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각종정보(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관리책임자"란 해당 서고의 기록물 및 시설·환경 관리 담당자를 말하며, 정·부로 구성한다.6.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이란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보존관리 및 반출·입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라 함은 ZEUS에 입력된 연구시설·장비 책임관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5. "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소속 부서장을 말한다.
8.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관리책임자"란 해당 서고의 기록물 관리, 보존환경·시설 점검 관련자를 말하며, 정·부로 구성한다.9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AMS)"이란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보존관리 및 반출·입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관리책임자"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 받아 자원관리 및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시설관리담당, 지소 및 사무소는 운영지원과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지원과장을 말한다.
7. "관리책임자"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으로부터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 또는 무기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1. "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의2. "관리책임자"란 지식재산처,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담당 사무관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 운용·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응장비 등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6.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관리·운영, 각종 자료의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