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탐지장비, 분석장비 등을 말한다.2. "대응소모품"이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장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등을 포함한다.3. "교보재"라 함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대응장비 등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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