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응장비"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탐지장비, 분석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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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장비"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탐지장비, 분석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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