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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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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