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 법령상 정의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의 법령상 뜻

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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