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관사"란 센터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ㆍ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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