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대표기관"이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중에서 기상청장이 대표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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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기관"이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중에서 기상청장이 대표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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