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9.>1.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협력기관"이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기술위원회"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협의체"란 산업과 표준의 연계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협력기관으로 구성한 협의기구를 말한다.5. "대표기관"이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중에서 기상청장이 대표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간사기관"이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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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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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