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술위원회"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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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위원회"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위원회"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기술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기술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2. "기술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의 도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기술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의 도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