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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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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