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령"이란 국제회의에 참가 시 준수하거나 유의할 사항으로 외교부로부터 받는 행정지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국제해사기구 각 회의체 대응을 주관하여 대응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4. "발언문"이란 국제해사기구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참가 시, 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 주장 등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참고 문서를 말한다.5. "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6.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대표부(이하 "대표부"라 한다)"란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현지 대응을 위해 설치된 외교부 소속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사무국 협력, 국제해사 동향 파악 및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7. "회기 중 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이란 회의 의제 중, 세부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회기 중 개설되는 별도의 논의체로 의제와 관련된 국가 등이 참석하는 작업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