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대학부담금"이라 함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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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부담금"이라 함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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