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2.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말한다.3. "대학부담금"이라 함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대학원의 사업 성과제고 및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창업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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