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2.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말한다.3. "대학부담금"이라 함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대학원의 사업 성과제고 및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창업진흥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