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창업대학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