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창업대학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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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창업대학원의 법령상 뜻

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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