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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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2. "대행검사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