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②"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③"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실린더 내 압력계측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4. 연료소모량 계측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6. 실린더 커버 개방 후 내부상태 확인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④"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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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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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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