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②"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③"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실린더 내 압력계측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4. 연료소모량 계측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6. 실린더 커버 개방 후 내부상태 확인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④"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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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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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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