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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회여건조성시설의 법령상 뜻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연습장·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연습장·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