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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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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