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약물검사시설
라.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경기장ㆍ연습장ㆍ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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