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도금조 등"이란 표면처리나 산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도금액, 산·염기성 용액 등에 내성을 가진 재질을 이용한 도금조, 산세조 등의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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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금조 등"이란 표면처리나 산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도금액, 산·염기성 용액 등에 내성을 가진 재질을 이용한 도금조, 산세조 등의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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