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폐수처리장"이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단독 또는 공동 운영되는 폐수처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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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수처리장"이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단독 또는 공동 운영되는 폐수처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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