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4. "표면처리"란 금속재료의 표면 경화(硬化), 방식(防蝕), 미화(美化) 따위를 위한 처리를 말한다.5. "전해도금"이란 전기 분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막을 입히는 일을 말한다.6. "비전해도금"이란 전기 분해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도금으로, 금속 이온을 도금하려는 물체 표면에서 화학적으로 환원이 일어나도록 하는 도금을 말한다.7. "양극산화(Anodizing)"란 전지나 전기 분해 반응에서 양극에 일어나는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8. "도금조 등"이란 표면처리나 산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도금액, 산ㆍ염기성 용액 등에 내성을 가진 재질을 이용한 도금조, 산세조 등의 용기를 말한다.9. "폐수처리장"이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단독 또는 공동 운영되는 폐수처리장을 말한다. 다만, 공동 폐수처리장은 표면처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한한다.10.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11. "배관 등"이란 배관ㆍ관이음쇠 및 밸브 등을 말한다.12.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3.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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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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