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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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
7.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8.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 등을 말한다.
10.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11.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