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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보감지레이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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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로정보감지레이다의 법령상 뜻

다.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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