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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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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