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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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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